[판례] 신호위반 사고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사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 사고일 텐데요.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산재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비슷한 신호위반 사고에서 산재 인정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대법 2022두3007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3구단64815)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3.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가 유발한 교통사고에서는 업무상 재해 불인정(서울행법 2020구단16051)

(서울행법 2020구단16051)

■ 내사결과보고 및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교차로 이전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행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이 사건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역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함으로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 차량과 교차로에서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모두 정지신호를 준수하여 정차 중이었음에도 원고만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 이전부터 연거푸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원고의 위험한 운전행태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고의 내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에 기한 신호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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