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은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노무제공자)가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다쳤거나 업무상 요인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하는 법입니다. 산재법 제정 전인 1964년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보상했으나, 사회보험으로 국가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1964년 산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산업재해 관련 노무적인 이슈사항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법의 목적
산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재 적용 요건
(1) 법령 적용 사업장 요건
1) 원칙
산재법 제6조(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 제외 사업
산재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③ 삭제 <2017. 12. 26.>
(2) 적용대상인 근로자성 여부
1) 원칙
산재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법 제5조 제2호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후략)
2)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위 산재법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법 제91조의 16에 의해 “노무제공자”는 산재법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산재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10.「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소비만 하는 경우
나. 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5.「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17.「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6. 27., 시행 2024. 1. 1.]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과 달리. 노무제공자의 선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속지주의 원칙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재법은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법 제121조 및 제122조가 적용됩니다.
산재법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0. 6. 4.>
②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제1항과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동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단순히 짧은 기간 해외 출장의 경우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만, 장기간 해외 파견이 되거나 해외에 지사 등을 설립하여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칭은 해외파견이라도 국내 사업장의 상시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출장으로 보아, 산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노무적 이슈사항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의무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다만, 출퇴근 재해(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 발췌>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 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초. 법 제57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75조제3항제2호 |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700 | 1,000 | 1,500 |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500 | 1,500 | 1,500 |
이와 관련하여 ‘3일 이상의 휴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5210, 회시일자 : 2019-10-25
【질 의】
❑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있어
– 3일 이상의 휴업이 ‘실제 휴업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진단에 의한 재해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후략)
또한,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4409, 회시일자 : 2014-12-05
【질 의】
❑ 행정해석 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 그렇다면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인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통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S코드-손상)을 동반하는바, 허리부담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근로자가 일명 삐끗재해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부염좌 등을 함께 산재신청하여 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모두 승인 나거나 일부 승인(추간판 탈출증 불승인, 요추부 염좌 승인)된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은 어느 때인지 여부
【회 시】
❑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2) 산재보험 불법행위
산재보험에서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별 사례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례1 (재해경위 조작) 주차단속원인 재해자가 “퇴근 도중 집 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재해경위로 산재 신청하여 요양 개시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확인한바, 재해일 다음 날 정상근무 등 재해경위 조작 사실 적발
☞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3천6백만 원 추징 및 형사고발(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사례2 (근로자성 조작, 자해행위) 배우자를 사업주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식료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재해자가 일용근로자로 기계 작동 중 오른손가락 절단 재해, 2차로 기계 수리 중 왼손가락 절단 재해로 산재 요양하였으나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조사한 바, 재해자가 실사업주임을 확인하였고 두 차례의 재해 또한 사고가 아닌 자해 행위임을 적발
☞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1억 4천만 원 추징 및 형사고발(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사례3 (휴업급여 부정수급)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던 중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산재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재해자가 요양 중에 배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 적발
☞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인 5백8십만 원 추징
사례4 (불법 브로커) 병원에 OO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계약서 작성없이 수수료를 현금이나 개인통장 이체를 요구한 사실 적발
☞ 변호사법, 노무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사례5 (보험가입 회피 행위) OO업체가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고 직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을 시킨 사실 적발
☞ 과태료 6백만 원 부과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배액 징수 및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액(2억 이상, 2회 1억 이상)의 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4. 2. 부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직접 단장으로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를 발촉·가동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024. 3. 14.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4. 3. 15.부터 2024. 6.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사업장 및 근로자(노무제공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