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권고사직 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사업 운영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위적인 인원 감축, 즉 ‘권고사직’일 텐데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만, 이 인위적 인원감축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은 사업장 내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발생했을 때 중단되는 정부지원금 등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지원금 중단 및 사유

 

지원금 종류관련 내용(근거)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4조(지원금 지급제외)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운영지침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된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사업 재참여 제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2.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및 사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1.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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