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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 가능 여부

2024년 4월 23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5월 1일로 지정한 날로, 특별히 법에서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의 날도 휴일 대체가 가능한지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 적용범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 가능 여부

(1) 휴일 대체란?

근로기준법 제55(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대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근로자의 날도 휴일 대체가 가능한가요?
  휴일 대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모든 휴일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체휴일이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근로자의 날’은 제외되어 있고, 관련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94, 2004. 2. 20.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할 때,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3.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제 가능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가는 불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간에 가산하여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로한 경우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으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 070-7776-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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