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최근 노동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 회사 내부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 녹음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위원회에 비밀녹음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 내 비밀 녹음에 대한 법적 검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사람 형사 처벌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4조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습득된 증거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1) 타인간의 대화 2) 공개되지 않은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중요합니다.
1)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된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해당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또한 타인간의 대화라도 다수에게 ‘공개된’ 대화라면 녹음해도 무방합니다.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회사가 비밀녹음을 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무단녹음이 ‘건전한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녹음을 남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이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하기 관련판례 1, 2 참고). 비밀녹음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 회사는 미리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 녹음 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서 정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같이 주로 두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비밀녹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곤란합니다. 이 경우, 신고자의 비밀 녹음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하는 것은 회사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 녹음을 하지 않으면 입증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비밀 녹음 행위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관련판례 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 해고를 당하기까지 십여 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이상의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왔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상호간에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 내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대기발령 후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고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스스로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판례 2.] 대법원 1995. 12. 31. 선고 95다184 판결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된 품위손상행위 및 의무위반행위 가운데에는, 원고가 동료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이를 토대로 그들이 다른 직원인 소외 B를 비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B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진술서가 동료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자료로 제출되도록 한 일련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상호간에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내의 화합을 해하는 것으로서 비정규직원계약및근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2조, 제7조 제2항 제3호, 제8호의 근무기강 확립과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
3. 비밀 녹음한 내용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대화를 녹음한 것이거나(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임), 2)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개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그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비밀녹음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음성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에 대한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이를 위해 비밀 녹음이 상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져 허용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0, 2018나68489).
실제로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증거를 확보하려고 직장동료와의 통화를 녹음하여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근로자가 통화 녹음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을 제3자에게 공개할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 대화여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1.13, 2021나316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