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금번 웹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 당사자들이 회사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며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를 마치면, 사안의 특성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괴롭힘을
인정하는 결론이 날 경우 피신고인은 자신이 왜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고, 반대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날 경우 신고인은 자신의 신고가 왜 인정받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결과에 수긍할 수 없는 당사자들이 격앙된 태도로 회사에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직장 내 지위가 높을수록 인사팀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요구에 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에는 관련인들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섣불리
제공하였다가는 자칫 보복이나 다른 갈등이 일어나거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도 “조사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것을 금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우선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 제기에
따라 차후 노동청에서 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공하시어, 노동청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당사자에게 조사결과가 전달되
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해당 절차에서도 ‘혹시 노동청을 통해 자료가 유출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이는 설령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가 신고 및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공개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관계자의 진술 및 관련
증빙자료가 포함된 조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제공될 경우 회사에 추가적인 갈등과 반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②신고나 진정이 생길 때마다
이를 공개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③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내용을 보면 진술의 주체를
쉽게 알 수 있는 점, ④당사자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회사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6, 2022. 4. 22.
이 사건 정보 1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작성한 조사관련 자료이고, 이 사건 정보 2는 청구인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사건을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내사한 후 작성한 내부보고서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 내지 주장한 사항 등을 기재한 민감한 내용으로,
① 이 사건 정보 1 및 2가 공개될 경우, 같은 회사 직원들이 한 주장이나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두고 당사자들이 시시비비에 휘말리거나 관련자들 상호 간에 갈등과 반목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청구인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보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신고나 진정 등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진술서,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경우 장래 동종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 진술이나 주장을 누가 한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등 이 사건 정보가 갖는 특성상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분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정보 1 및 2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정보 1 및 2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