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재산정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지난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던 <재직조건부 임금>과 <소정근로 일수 이내의 근로일수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기존 통상임금성 판단에 활용되던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판단에서 배제하여, 노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