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년퇴직자도 갱신기대권이 있을까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판례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전판례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다85997 … Read more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및 갱신기대권에 대한 정리 – 2

  지난 글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된 기본개념 및 법리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확히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실제 판례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읽어보기 4. 갱신기대권   (1)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 Read more

[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및 갱신기대권에 대한 정리 – 1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자주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갱신기대권’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보통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어 사업주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의 종료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갱신기대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갱신기대권’에 대한 자세한 법리와 판례를 2부에 걸쳐 알아보도록 … Read more

한비자를 이용 중인 회원사이신가요?

한비자 고객지원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508 - 1714

혹시 도입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곳이 아닌
도입 문의 폼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원격 지원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무료)하신 후 연락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독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짝수번째 주 목요일 아침마다 메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감사합니다!

WEBZINE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래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인사노무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한비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한비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비자는 회원사에 더 정확하고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입 경로, 회사명, 사업장 규모,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