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관련 주요 이슈 소개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수습근로와 시용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시용을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 2021다218083).  오늘은 시용 관련된 몇 가지 주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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