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 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