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내 마음대로 안된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이직을 원하던 회사에 면접을 보았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인원이 필요했던 신규 회사의 빠른 출근 요구와 재직하던 회사의 ‘사규’에 맞게 퇴사 절차 진행한다는 답변.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회사와 퇴사일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