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김유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도라고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보상휴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