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여, 각종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2024년 모성보호제도 주요 내용까지 소개 드릴테니, 다양한 현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업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육아휴직 등 활용 현장 사례
업종 (근로자 수) | 근로자 (성별) | 주요 내용 |
건축적산 (46명) | ㅇㅇㅇ(여) | 사업장 ‘1호 육아휴직 사용자’로 회사 내규도 개정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 회사는 본인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간 회사에 임산부가 없어서 기존 회사 내규는 주로 남성 직원들에게 맞춰져 있었음 |
일반의원 (49명) | 전ㅇㅇ(여) | 임신 후 퇴사할까 고민했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회사에서는 계약직 물리치료사 대체인력을 구인하였음 |
정보통신업 (37명) | 이ㅇㅇ(남) |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여 아내의 육아고충을 이해하고, ■ 아내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력단절 우려가 있어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극 활용하였음 |
복지 서비스업 (36명) | 서ㅇㅇ(여) | 사업주 지원금 덕분에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 한부모 가정으로 어린 둘째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지만, 입사한 지 이제 1년이 갓 지난 시점이었기에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제조업 (20명) | 권ㅇㅇ(남) | 사업장 첫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일의 효율을 높이고,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할까 고민하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일단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비해서 부담이 훨씬 적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었음 |
2. 2024년 모성보호제도 확대 주요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