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란봉투법 관련 내용 톺아보기

  올겨울 노동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 봉투법’이 왜 논란인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고,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국회 재의 요구를 한 내용까지. 관련된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확대

현행개정 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

  법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 됨.

 최근 하급심에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으나, 경영계/노동부 측에서는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회사 등에서의 무분별한 교섭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

② 노동쟁의 개념의 변경

현행개정 후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으로, ‘결정’이라는 단어 삭제

  ‘결정’ 이라는 글자만 삭제되었으나, 해당 변경으로 이미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노동쟁의(파업 등)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영계 쪽에서는 빈번한 파업의 발생 등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현행개정 후

  불법파업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적용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각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조항을 신설함
  또한,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

쟁의행위(파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배상의무자별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한다는 취지이나, 경영계/노동부 측에서는 그 귀책사유 및 기여도를 밝히는 증명책임이 사측에 있기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의 국회 재의 요구 제안 이유 

  첫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제약하게 되어 형평에 반합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개별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그간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와 경영자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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