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무실내 CCTV,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할까?

  대부분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는 CCTV를 운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사무실 내 CCTV, 사업주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CCTV 설치 가능여부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최신판례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상황 : 트럭과 버스를 제조하는 회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의 자재 도난과 공장 외벽 화재 피해를 입은 뒤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공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자 노조 간부인 근로자들이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방해한 사안(설치된 CCTV 상당수가 공장 내에 설치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효과가 있었음)

■ 원심 : 당초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7노811 판결).

3. 결론

  점차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개정 가이드라인 및 최근 대법원판결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에게 도난 방지나 사업장 안전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설치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이 대응조치를 할 경우 그러한 조치가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각 기업에서는 CCTV 설치·운영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근로자 동의·협의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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