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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226]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입법예고 안내

2024년 2월 6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번, 2024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자료를 공유 드렸는데요. 오늘은 국회에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정책을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예고사항인 만큼 업무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현행개정안
분할 횟수1회3회 분할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기간최초 5일전체 기간

■ 개정 이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지급 기간을 확대.

2.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현행개정안
휴가 지원 기간연간 3일연간 6일
유급 지원 기간최초 1일최초 2일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개정 이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의 근거 마련 및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업주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모성보호제도를 강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현행개정안
자녀 연령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6학년 이하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24개월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36개월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동료 근로자 보상 지원
신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량 증가하는 동료 대상
월 20만 원 지원

■ 개정 이유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

4.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1천만 원) 가해자 범위 확대

■ 변경내용

구분현행개정안
성희롱 가해자 범위 확대사업주사업주
법인대표자

■ 개정 이유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 사항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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