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부지원금!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여러 이름의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지원금 종류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해 드리니, 관심이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신 후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에서 문의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지원요건 : ➊ 교대제 도입․확대, ❷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지원수준 :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 ~ 80만 원
[임금감소액보전] :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 원 ~ 월40만 원 지원
* 증가근로자 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2. 국내복귀 기업 지원
■ 지원요건 :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지원수준 :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총 2년 지원
유형 | 3개월 단위 | 연간총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180만 원 | 720만 원 |
중견기업 | 90만 원 | 360만 원 |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지원요건 : ➊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➋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➍ 신중년 고용이 증가한 ❺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수준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 3개월 단위 | 연간 지원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480만 원 | 960만 원 |
중견기업 | 240만 원 | 480만 원 |
4.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지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 지원수준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 6개월 단위 | 연간총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 | 180만원 | 360만원 |
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유형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정액) |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 * 재택·원격근무 도입·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간접노무비]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 | |
정규직 전환 지원 |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정액) | |
출산∙육아기 | 육아휴직 |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
육아기 |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 |
대체인력 |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대체인력인건비] 월 80만 원 (단,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은 월 120 만원) |
3.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