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시 중(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에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롭게 반영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전년 대비 인상률 1.7%, 170원)으로 결정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월 환산액) | 10,030원(2,096,270원) |
적용 범위 | 모든 산업 |
적용 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인용>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