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연차사용촉진 제대로 ?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방법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법에 명시된 절차만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연차 사용에 대한 통지만 된다면 정말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른 촉진 방법
구분<1차 사용촉진>사용자→ 근로자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
·통보
 <2차 사용촉진>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1년이상
근무자
7.1-7.10(6개월 전, 10일간) 촉구 받은 날로부터10일 이내 10.31까지(2개월 전)
1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910.1-10.10(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1까지(1개월 전)
연차휴가212.1-12.5(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21까지(10일 전)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2.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진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라면?

■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 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즉, 정상적인 연차사용촉진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했다면 사업장에서는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전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남게 됩니다.

3.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는 어떻게 할까요?

■ 행정해석(근로기준과-351)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통지한다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된 사용촉진 절차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행정해석(근로기준과-351)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하였다면 그 시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치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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