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했지만 급하게 휴가일정을 변경되어, 연차휴가 신청기간중 근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연차휴가 기간 중 근무, 휴일수당 청구 가능한가?
A. 결론은 불가능 하다.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과 구분됩니다.
Q. 휴일과 휴과 구분은 어떻게 하나?
A. ‘근로제공의 의무’ 로 판별.
휴일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날을 말합니다.
휴일 : |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