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휴가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기업들은 단순한 휴식권 보장을 넘어서 휴가제도를 더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휴식, 휴가제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Q1. 직원이 당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더라도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전승인 절차는 위법 아닌가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당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승인 절차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며, 휴가 사용 시 사전승인 절차를 두는 것은 직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에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더라도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습니다.
Woman with hat sitting on chairs beach in beautiful tropical beach. Woman relaxing on a tropical beach at Koh Nangyuan island.

Q2. 직원이 휴가를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하거나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나요?

직원이 특정 시기에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란, 직원이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Q3. 직원이 휴가를회사에서 연말에 겨울방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장기휴가 기간에 전체 직원이 쉬면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 역시도 휴가사용시기지정권 박탈에 해당할까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용 대체제도라고 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연차휴가 사용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적법하게 연차휴가 대체제를 시행했다면 특정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더라도 그 직원을 포함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Q4. 반차, 시간차 제도를 꼭 운영해야 하나요?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반차, 시간차 제도를 운영할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 연차휴가를 반반차 단위로 신청했다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제도 유무와 관계없이 직원이 반차를 신청할 경우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Q5. 반차 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후 추가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실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차, 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한 날에 추가 근무를 했더라도 해당 일의 실근로시간이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컨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14시에 출근해 20시까지 근무했다면, 총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므로 종업시각인 6시 이후의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가산임금인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2시간의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 100%는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6. 반차 사용 후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이전 질문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1주간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로, 주휴일을 일요일(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주중에 반차를 사용한 뒤 토요일에 출근해 근무했더라도 총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일요일에 출근했다면 해당 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Businessman holding an hour glass, signifies the importance of being on time

Q7. 리프레시 휴가나 경조휴가 일수는 휴일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

리프레시 휴가,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됩니다.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기로 약속한 휴가이므로, 약정휴가와 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을 약정휴가 일수에 포함할지, 제외할지를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경조휴가 등의 약정휴가 부여 일수에 휴일을 포함하기로 정했다면, 경조휴가와 주휴일 또는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Q8. 병가제도, 꼭 두어야 하나요?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직원에게 휴업을 부여하는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나, 업무 외 부상 등에 대한 병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병가는 경조휴가와 마찬가지로 회사 재량으로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제도를 꼭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법적으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병가제도를 운영한다면 병가기간 인정의 최대 기간, 유·무급 여부, 신청 시 진단서 등 구비 서류 제출 의무화와 같이 신청 절차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둬야 합니다.

Q9. 병가 사용에 앞서 연차를 먼저 소진하게 하는 것은 휴가시기지정권 박탈
          아닌가요?

직원이 업무 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휴가시기지정권 박탈로서의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사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병가 사용에 앞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토록 하는 규정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 신청 없이 다음 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직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휴가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Q10.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이 법정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직원의 동의를 얻어 휴가를 이월해 사용하기로 할 수 있으나, 이월해 사용하기로 한 기간에도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약정휴가는 사용자가 그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유·무급 적용 여부, 부여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유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미사용 약정휴가에 대해서도 직원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한편,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약정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제도의 유연화는 시대적 흐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무작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회사마다 인력구성과 근무환경이 다른 만큼 내부 현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조직 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준비로서 명확한 승인 및 근태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사후적 관리로서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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