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및 고정OT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포괄임그제와 고정O.T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고정O.T제 와 포괄임금제에 대한 비교와 Q&A를 통해 그 차이를 알아 보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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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를 혼용해 고정OT제를 포괄임금제처럼 사용하거나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적법한 운용을 위한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의 비교, 해당 제도의 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의 비교

(1)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포괄임금제는 ①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이 구분되지 않는 ‘정액급’의 형태와 ②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할 수 있으나 개별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간 구분은 되지 않는 ‘정액수당’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2) 고정OT제
고정OT제란 기본임금 외에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각 근로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를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사전 약정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3) 법정수당 추가 지급 의무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는 매월 고정적 임금 안에 법정수당을 미리 산정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의무 여부에 따른 차이점이 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됐다면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면,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봐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에 따라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반면 고정OT제의 경우 약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3.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의 유효성 확보

포괄임금제는요건을 갖춰야 유효하게 포괄임금제가 체결된 것으로 보고, 고정OT제도 실제 적절히 운영해야 약정 시간 외 근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 지급의무가 생기는 바 두 제도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포괄임금제 유효성을 위해 ①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③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즉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감시·단속적 근로나 영업사원처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야 하는데 사무직이나 생산직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형태에 비춰 볼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점, 근로자별 연장근로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점, 포괄임금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고정OT제
고정OT제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고정 연장근로 등에 대해 사전합의하고, 근로자가 사전합의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고정OT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처럼 인식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지 않는 무효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형태로는 연장근로 사전합의를 통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형식적·명목적으로만 분리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장근로의 사전합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 추후 법정수당 지급과 관련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툼을 없애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연장근로 사전합의 시 고정OT 수당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서 내에 사전 연장근로를 합의할 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각각 구분해 기재하고, 매월 임금명세서에 각 법정수당 계산 방법 및 산정 내역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외에 초과해 연장근로할 경우 해당 분에 대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고정OT제가 유효하게 체결돼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포괄임금제 및 고정OT제 운영 관련 Q&A

(1) 포괄임금제
1) 포괄임금 약정 성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합의해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다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됐다고 판단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경우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나, 휴일근로수당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므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 근로형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진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해야 할 것이다. 
2) 포괄임금제 약정 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당별 금액을 기재해야 할 것이다.
(2) 고정OT제 
1) 임산부의 경우 고정OT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임산부에게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따라서 사전에 연장근로를 합의하는 고정OT수당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사전 약정한 연장근로가 법정한도를 초과한다면 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나요?
만약 주20시간을 연장근로하기로 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되며, 주12시간 연장근로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과 별개로 이미 주12시간을 넘게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까지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취지 등을 고려해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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