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퇴직금정산

퇴사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자동 계산하며, 퇴직금 계산 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퇴직금정산대장

퇴직금 정산에서 처리된 직원들의 데이터를 불러와 대장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퇴직연금납입현황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DC형/DB형에 따라 기적립된 퇴직연금의 납부 현황을 근로자별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퇴직금추계

산정기준일을 설정하면 해당 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