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육아휴직자 복귀시 불이익처우에 대한 판단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임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사업주들이 꼭 알아둬야 할 육아휴직자 불이익처우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③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 Read more

[판례] 정년퇴직자도 갱신기대권이 있을까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판례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전판례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다85997 … Read more

[정부지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지난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제도가 지원 예정이라고 안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7월 1일자로 확정되어 시행 안내 중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이란? ■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 Read more

[정부지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안내

  최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업주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장려금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오늘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개요 ■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 Read more

[판례]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처우’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다양한 분쟁이 생기고는 합니다.  오늘은 여러 행정해석을 통해 다양한 사건을 알아보고, 어떤 것이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 Read more

[근로관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있죠.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개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 Read more

[정부지원] 가족돌봄휴가제도,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꼭 연차를 써야 할까요?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 근로자가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하며, 휴가는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 가족 해당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한도 ■ 사용 한도 : 연간 최장 10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 까지 연장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연장된 휴가는 아래 사유로만 사용 가능 ①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방식① 1일 단위 사용 가능② 노사 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③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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