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안내

  최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업주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장려금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오늘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개요 ■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 Read more

직장내 괴롭힘 개념과 조사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김유진 노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조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 Read more

[판례]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처우’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다양한 분쟁이 생기고는 합니다.  오늘은 여러 행정해석을 통해 다양한 사건을 알아보고, 어떤 것이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 Read more

[근로관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있죠.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개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 Read more

보상휴가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김유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도라고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보상휴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 Read more

[정부지원] 가족돌봄휴가제도,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꼭 연차를 써야 할까요?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 근로자가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하며, 휴가는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 가족 해당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한도 ■ 사용 한도 : 연간 최장 10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 까지 연장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연장된 휴가는 아래 사유로만 사용 가능 ①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방식① 1일 단위 사용 가능② 노사 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③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 Read more

[정부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지급요건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필요,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 진행중  ■ 지급수준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2. 누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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