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주 12시간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최근 판례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제한 규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금지하도록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두고 있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주 5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
문제는 연장 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판례가 기존 행정해석과 다른 판단을 하여 주목받고 있는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
기존 고용노동부는 1주 12시간 연장 한도를 넘는지 산정할 때,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2018. 6.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32쪽 참고). 이에 따라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토요일 무급 휴무, 일요일 주휴일 가정).
항목 | 1주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실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14 (6) | 10 (2) | 12 (4) | 13 (5) | |||
1주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49 (17) (요일별 연장근로시간의 합) |
즉,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 시간을 모두 합하면, 1주간 연장 근로 합계가 17시간이 되기 때문에, 1주 52시간이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이 되었습니다.
3.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
한편, 2023. 12. 7. 선고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상기 근로시간표를 이용하여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1주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실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14 (6) | 10 (2) | 12 (4) | 13 (5) | |||
1주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49 (9) (40시간 초과분) |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상기 표의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9시간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판례의 판단 근거
대법원이 상기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1주 단위로 12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동법 제50조 제1항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 연장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고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려는 것에 취지인 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제한은 위반 시 형사처벌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인바, 그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점
즉, 대법원은 문언적 해석을 하여 법 규정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의 취지와 동법 제53조 제1항의 취지가 다르므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였을 때 1주 12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1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5. 시사점
(1) 행정해석의 변경
고용노동부는 2024. 1. 22.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힌 바, 판례의 입장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2)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과 장시간 근로, 양날의 칼
위와 같은 판례의 해석에 의할 때,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요일별로 업무량이 다른 사업장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으로써 사업장에서는 최대 21.5 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이번 판례를 남용하여 지나친 장시간 근로 관행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연장 가산 수당과는 무관
해당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판단 기준 및 형사처벌 여부가 쟁점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