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5월 1일로 지정한 날로, 특별히 법에서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의 날도 휴일 대체가 가능한지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 적용범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및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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