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김유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요건을 벗어나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라고 하는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파견법 제6조의2 1항의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1) 의의 [관계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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