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권고사직 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사업 운영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위적인 인원 감축, 즉 ‘권고사직’일 텐데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만, 이 인위적 인원감축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은 사업장 내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발생했을 때 중단되는 정부지원금 등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지원금 중단 및 사유

 

지원금 종류관련 내용(근거)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4조(지원금 지급제외)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운영지침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된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사업 재참여 제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2.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및 사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1.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육아휴직’ 갱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떄때로 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력직 사원이 입사한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매번

이직, 내 마음대로 안된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이직을 원하던 회사에 면접을 보았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인원이 필요했던 신규 회사의 빠른 출근 요구와 재직하던 회사의

웹진 홈으로 돌아가기

한비자를 이용 중인 회원사이신가요?

한비자 고객지원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508 - 1714

혹시 도입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곳이 아닌
도입 문의 폼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원격 지원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무료)하신 후 연락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독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짝수번째 주 목요일 아침마다 메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감사합니다!

WEBZINE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래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인사노무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한비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한비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비자는 회원사에 더 정확하고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입 경로, 회사명, 사업장 규모,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