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위적인 인원 감축, 즉 ‘권고사직’일 텐데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만, 이 인위적 인원감축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은 사업장 내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발생했을 때 중단되는 정부지원금 등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지원금 중단 및 사유
지원금 종류 | 관련 내용(근거) |
고용유지 지원금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4조(지원금 지급제외) |
출산육아기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운영지침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사업 재참여 제한 |
고용창출장려금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
2.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및 사유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1.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