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일부 사업장, 일부 근로자들 중에는 주 6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장 문제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 계산인데요. 단시간 근로자처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과 평일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6일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어떤 방식이 맞을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 질의내용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일 때,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9시간), 7시간을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5시간)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회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회시에 대한 검토의견
■ 검토배경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주5일근무 또는 주6일 근무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예 시
ⅰ) 월~금 : 8시간(대다수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
ⅱ) 월~금 : 7시간, 토요일 : 5시간(주로 서비스업종 해당)
ⅲ) 월~토 : 6시간 40분(택시업종의 경우 가능)
– 즉 유급주휴시간을 몇 시간 부여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관련 규정
① 판 례
ⅰ)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함(철도청 사건 1992.2.21, 대법 91다12202)
ⅱ)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일수에는 평균개념을 사용함(서울대병원 사건 1991.6.28, 대법 90다카14758, 대법 90다카13465)
② 예규(476호 2002.1.22)
ⅰ)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ⅱ) 일급통상임금 :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③ 행정해석
ⅰ)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1987.4.2, 근기 01254-5392)
ⅱ)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 없이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1990.10.17, 근기 01254-14463)
■ 검토의견(결론)
현행 근기법에는 유급주휴를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음.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함이 합당함.
※ 예 시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 다만 이 경우 동일한 월급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