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기산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기간입니다(1차 촉진). 회계일 기준을 채택하며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간에 유념하시어 연차휴가 촉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웹진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