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상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1) 관련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 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 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 그 밖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파견법 제2조 제7호). (2) 차별처우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입장 대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존재하였는지는, 이하와 같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고, 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 2012.10.25. 2011두7045, 대법 2020.5.14. 2016다239024 등). ① 비교대상 근로자 판례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들고 있다.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닌 근로자 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불리한 처우 판례는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