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내 비밀녹음에 관한 쟁점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최근 노동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 회사 내부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 녹음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위원회에 비밀녹음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 내 비밀 녹음에 대한 법적 검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사람 형사 처벌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4조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습득된 증거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1) 타인간의 대화 2) 공개되지 않은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중요합니다. 1)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된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해당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또한 타인간의 대화라도 다수에게 ‘공개된’ 대화라면 녹음해도 무방합니다.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회사가 비밀녹음을 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무단녹음이 ‘건전한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녹음을 남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이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하기 관련판례 1, 2 참고). 비밀녹음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