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Check List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2024년 발간한 『노무관리 가이드북』책자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업장에서 인사 노무 관리 시 꼭 체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조건 서면명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중요 근로조건을 모두 기재하였습니까? □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까? □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담당 업무,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 서류 보존 □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서면합의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3년간 보존 의무 있음)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까? □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지연된 만큼의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였습니까? □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임금 지급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 금총액, 임금구성항목별 금액,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 공제한 경우 공제내역)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까? □ 우리 사업장(직상 수급인 또는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할 시 연대책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였습니까? □ 연장(통상임금의 50%가산), 야간(22:00~6:00 근로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100%가산)에 따른 가산 수당을 지급하였습니까?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통상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근로자(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35시간/유해 위험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