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절차법으로 보는 공정 채용 가이드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발간한 『2025년 공정채용 가이드북』 내용을 토대로,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근로자 채용 시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채용절차법 준수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제3조). 채용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짓 채용광고 및 채용광고 내용 불리 변경 금지 거짓 채용광고는 금지되며, 채용광고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되고, 구직자의 지적 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제4조).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용 청탁 · 강요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제4조의2).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4.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됩니다(제4조의3).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