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금번 칼럼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주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대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 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1)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이하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하단 팝업존 “근로자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클릭 ② 표준산업분류번호(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확인 ③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선택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입 ④ 결과 확인 (2)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하 시행규칙 별표 5 중 일부 발췌). (3) 교육주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따른 자격이 있는 강사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산업 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장 자체 교육 시 자체적으로 교육 추진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 (http://www.koshats.or.kr)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하며 사업장별 규모, 지원 횟수, 공단 자체 일정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교육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 며, 파견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