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노동관계법 의무규정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경우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정이 상이한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 의무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설 각종 노동관계법상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법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놓치고 있는 의무 규정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되는 법규정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살펴 볼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요한 의무 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사항 (1) 장애인 의무 고용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2.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