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상시 300인 이상 기업(4,057개사)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를 조사한 결과, 소속 근로자 4,743천 명 중 기간제 근로자는 약 27%(1,280천 명)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의미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1호). 2. 근로계약의 체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의 기간(근로계약 개시일과 종료일)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 사용기간의 제한 (1) 의미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기 법령 참고):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②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④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2) 예시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