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금번 웹진에서는 육아지원과 관련한 모성보호법 중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에 관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에 따라 임금 또한 감소된 수준으로 지급하게 될까요? (1)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이 가능하나, 이외 임금은 삭감불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항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례한 만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하 행정해석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되, 그 외의 임금(실제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5. 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고정연장(OT)수당의 경우 고정OT제도는 월별로 시간외근로를 미리 상정한 후, 실제 근무한 연장, 휴일, 야간근무시간이 미리 상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고정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며, 상정한 고정OT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