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 1주 12시간 판단 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주 12시간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최근 판례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제한 규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금지하도록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두고 있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주 5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략)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후략)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 제2항, 제52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1항ㆍ제2항 (후략) 문제는 연장 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판례가 기존 행정해석과 다른 판단을 하여 주목받고 있는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 기존 고용노동부는 1주 12시간 연장 한도를 넘는지 산정할 때,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2018. 6.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32쪽 참고). 이에 따라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토요일 무급 휴무, 일요일 주휴일 가정). 항목 1주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14(6) 10(2) 12(4) 13(5) 1주 총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49(17) (요일별 연장근로시간의 합) 즉,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 시간을 모두 합하면, 1주간 연장 근로 합계가 17시간이 되기 때문에, 1주 52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