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정년퇴직, 계약기간만료, 사망,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 합의해지, 사직이 그것입니다. 이에 금번 칼럼에서는 “사직과 합의해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직과 합의해지의 정의 사직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해약의 고지라고도 합니다. 반면,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쌍방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해지에는 의원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 효과 (1) 원칙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해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됩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예외(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 근로자가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면, 해당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합니다(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즉, 민법 제107조에 의해 근로자가 진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사직의 비진의 여부 판단 관련 판례 2017. 2. 3. 선고 대법 2016다255910 판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