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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정년퇴직, 계약기간만료, 사망,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 합의해지, 사직이 그것입니다. 이에 금번 칼럼에서는 “사직과 합의해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직과 합의해지의 정의   사직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해약의 고지라고도 합니다. 반면,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쌍방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해지에는 의원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 효과 (1) 원칙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해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됩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예외(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    근로자가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면, 해당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합니다(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즉, 민법 제107조에 의해 근로자가 진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사직의 비진의 여부 판단 관련 판례  2017. 2. 3. 선고 대법 2016다255910 판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유니언숍의 의의 및 요건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유니언숍이란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서 원칙적으로는 반조합계약의 한 유형에 해당하지만,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반조합계약의 예외로서 유니언숍 운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생략)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유니언숍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하여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단결권은 소극적 단결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유니언숍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효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유니언숍의 성립요건 및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니언숍의 성립요건 :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  전체 근로자란 특정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만을 의미합니다. 조합원 수가 3분의2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이는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협정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2)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이 아닌 노사협의 등으로는 유니언숍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2. 유니언숍 제도의 효과 (1) 단결강제의 효과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되므로 만약 근로자가 가입을 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고를 의미합니다. (2) 유니언숍 협정 체결 이전 입사자  다만, 조직강제 조항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자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그 체결 이전의 입사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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