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일반적 구속력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조합원에게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노조법 제35조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 구속력 의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사용자 측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높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을 선호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2. 성립요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수개의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개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상시 사용 일용직 근로자,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기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상시 사용되면 상시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3) 동종 근로자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규약상의 조합원 자격(가입범위)과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체협약 규약상 노동조합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적용배제도 가능하나,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는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4) 반수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중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가 1/2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과반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