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단계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문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작성, 지연 교부, 교부 입증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요구하는 진정ㆍ고소 제기 근기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합니다(구두 명시도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의 사항<임금등>을 구두로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면명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이 불가하다.) 따라서, 근기법 제17조제2항<서면 명시 의무 조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부의무> 위반, 즉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ㆍ교부의무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2. 교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 처벌요구 진정 등 제기 교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 근기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며칠이 지나 늦게 교부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 및 수사하여 기소 송치하나,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요구 진정사건 등 제기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면서 교부한 근거를 남겨 놓지 않아 추후 교부여부에 대하여 다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상에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직접 명시하거나, 계약서에 간인을 하거나, 별도의 교부대장을 만들어서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하는 등의 교부 근거를 반드시 남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음, 근로자 서명 필요) 2.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