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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근로계약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단계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문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작성, 지연 교부, 교부 입증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요구하는 진정ㆍ고소 제기 근기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합니다(구두 명시도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의 사항<임금등>을 구두로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면명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이 불가하다.) 따라서, 근기법 제17조제2항<서면 명시 의무 조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부의무> 위반, 즉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ㆍ교부의무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2. 교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 처벌요구 진정 등 제기 교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 근기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며칠이 지나 늦게 교부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 및 수사하여 기소 송치하나,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요구 진정사건 등 제기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면서 교부한 근거를 남겨 놓지 않아 추후 교부여부에 대하여 다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상에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직접 명시하거나, 계약서에 간인을 하거나, 별도의 교부대장을 만들어서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하는 등의   교부 근거를 반드시 남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음, 근로자 서명 필요)    2.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 문화 예술제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이번에는근로복지넷에서 개최하는 ‘근로자 문화 예술제’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연일정 구 분 내 용 온라인접수 2025. 5. 1.(목) ~ 6. 30.(월) 18시 1차 심사 통과자 발표 2025. 8. 1.(금) 1차 심사 통과자 서류제출 2025. 8. 4.(월) ~ 8. 14.(목) / 근로자 및 전문가 확인서류 미제출시 2차 심사 제외(탈락) 1차 심사 통과자 실물작품 접수 2025. 8. 4.(월) ~ 8. 24.(일)  대상 : 1차 심사 통과자 방법 : 참가자가 우편, 택배 혹은 직접제출 → 우편, 택배비는 참가자 본인 부담→ 공예 : 직접제출 원칙 ※ 직접제출 이외 방법으로 제출시 분실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제출처 추후 공지 / 제출가능시간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주말포함) 예정 2차 실물심사 2025. 8. 30.(토) 수상작 발표 2025. 9. 12.(금) / 근로복지넷 공지사항 내 게시예정 시상식 2025. 11. 8.(토) 수상작 전시 추후 공지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수시 공지 예정 참가자격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 포함 해외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 산재근로자 참가신청일 기준 퇴사자로 퇴사 후 6개월 이내인 자(접수시작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1차 심사 통과자 제출서류 (근로자확인서류) (택1) 재직자 제출서류 실업자 제출서류(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자 / 2024.10.31.이후 퇴사자)     – 4대보험가입증명서      (발급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또는 기관방문)       * 고용보험 미가입시 타서류 추가제출     – 급여명세서 및 3개월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목적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2. 사업내용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지급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2. 사업추진체계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산재장해인) ➜ 지원금 등 청구(사업주) ➜ 지원금 요건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이번에는근로복지공단에서 제안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씨앗   혜택 – 현재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로 이전하고, 푸른씨앗에서만 가능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 근로자에게 좋은 점:  최대 3년간 약 82만원 퇴직연금 추가적립 +  2024년 연 6.52% 수익률 – 사업주에게 좋은 점:  최대 3년간 약 2,457만원 지원 +  수수료 3년간 면제 ※ 2025년도의 경우, 2024년도 정산에 따른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273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  절차 – `23.7.12.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약변경,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시면 복잡한 신고/변경 절차는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 적립금 운용에 대한 고민은  근로복지공단이    해결,  지원금 지원까지 원클릭(홈페이지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비교 구분 푸른씨앗 계약형 퇴직연금(DC형) 가입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모든 사업장 적립방법 사외적립 사외적립 운용주체 근로복지공단(+전담운용기관) 근로자 부담금 수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급여수준 부담금±운용손익 부담금±운용손익 중도인출 가능 가능 지원금 가능(사업주 및 근로자 각각10%) 불가 수수료 면제 적립금의 0.5% 내외 운용규모 모든 적립금 기금으로 운용 (규모의 경제) 근로자별 적립금 운용   가입절차 홈페이지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하단의 ‘기금제도 신청하기(사업장)‘ 클릭 가입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로 인증 ‘고용보험 정보 연계’ 여부 선택 후 가입신청서 상 필수 내용 작성 퇴직급여 담당자 본인인증  가입신청서 입력

“원하는 훈련을 반값에!” 근로자 선택 훈련, 정부지원금 50% 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이번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업 목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필요한 직무훈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2.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 훈련대상 :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 ㅇ (지원내용)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훈련비의 50% 지원    * 그동안 사업주훈련으로 수강할 수 없었던 다양한 훈련과정 지원 ㅇ (지원한도) 기업당 사업주훈련 지원 한도와 동일    *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240(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금액 ㅇ (훈련방법 및 시간) 제한 없음 ㅇ (지원항목) 훈련비    – 기업에서 훈련비를 선납한 후 훈련을 수료하면, 사업주가 납부한 훈련비의 50% 환급 ㅇ (참여기간 및 훈련비 신청) ’25.3~12월 사이에 훈련받은 과정에 한하며, 예산 소진 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ㅇ (훈련과정풀) 총 337개 과정(’25. 3월 기준) 연번 기관명 훈련분야 문의처 1 ㈜대원전기교육원 ㆍ배전분야 6개 과정 043-836-4664 2 멀티캠퍼스 ㆍ파이썬, ChatGPT, AI 활용 등 IT분야 37개 과정 1544-9001 3 한국표준협회 ㆍ사업관리, QM 등 경영ㆍ회계ㆍ사무 280개 과정 02-6240-5600 4 에프앤이노에듀 ㆍ조직소통, 교육담당자 교육 등 3개 과정 02-757-9785 5 ㈜크라우드아카데미 ㆍ생성형 AI 분야 11개 과정 02-6958-7010 ㅇ (참여방법) HRD4U 홈페이지에서 과정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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