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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전달되는 혜택과 그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이번 칼럼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사업목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2. 사업내용 [지원대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고용전환촉진수당(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전환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사업주지원금(최대 월 90만원, 3년간 지원) 지급 3. 사업추진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우리회사에 필요한 정부지원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원금과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제도와 지원요건등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확인해 볼 만한 정부지원제도                                                                                                                                                                                                                                                                                                                              

정부지원 근로복지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지난 4일   공고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하면 그 지출 비용의 50%(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만4000여명이 복지향상 혜택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  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접수 기간 2025. 3. 4.(화) ~ 4. 18.(금) 사업소개 (1)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시,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변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2024.12.19. 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회사는 12월 19일  이후 퇴사한 퇴직자들의 통상임금을 재계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결국 퇴직자들의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재계산이 불가피합니다만 12월 19일을 전후로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포스팅에서 정리했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미지급 급여 처리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며, 그 범위가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밝혔  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기존에 비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단,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임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판결선고일(2024. 12. 19.) 이후에만 적용됩니다. 선고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는 이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1. 2024.12.19. 이전 퇴사자의 경우 2024. 12. 19.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된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는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24.12.19. 이후 퇴직한 경우 2024. 12. 19.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동일 날짜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가 적용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지 않아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미지급분이 발생한 기퇴직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 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급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이때, 1일 노무비용을 15만 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통합 솔루션 한비자입니다.오늘은 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 (지원내용) 총 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출산여성 등 지원대상자이시면 ‘고용센터’에 출산급여 신청을 하시면,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대상 및 분야 : 여성, 청년, 사업주지원, 출산, 육아, 고용보험미적용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          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절차 –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고용보험적용제외자 ex)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근로자> 유형 1.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유형 2.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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