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고용노동부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주께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노동부 근로감독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 “재감독” 제도 신설 ①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 확대 ②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 (’23년) 정기-수시-특별 → (’24년) 정기-수시-특별-재감독(신설) ③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❶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 피해 금액 10억 이상이거나, ❷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 ■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①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②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③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④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 ■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 ■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 3.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강화 ■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 (*①청년 ②여성 ③외국인 ④건설 현장(산업안전 합동) ⑤고령자 ⑥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 30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