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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판례]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며칠인가

  최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3년 이후 근로일수 기준(22일)을 21년 만에 이틀 줄인 것인데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 일수)의 20일 초과 인정은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다271650) ■ 사건 개요 및 원심의 판단  피해자는 피고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음. ■ 대법원 판결  판례 요지 :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준 : 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지속적 변화,

[근로관계] 근로자의 날 휴일 관련 QnA 모음 – 2024년

  매년 5월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인사담당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을 위주로 정리하였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로하는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48)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100%)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지급 ■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및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만약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2.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 ■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3.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2116, 2004.4.29. / 근로기준과-2571, 2005.5.11.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므로, 해당 일에 대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이 변경됩니다

  인사담당자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꼭 한 번씩 생기는 업무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①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②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24. 4. 3.). 구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 [거주기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는 제외  – [거주사유]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위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 상실대상 〮 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근로관계] 주6일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

  아직도 일부 사업장, 일부 근로자들 중에는 주 6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장 문제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 계산인데요. 단시간 근로자처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과 평일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6일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어떤 방식이 맞을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 질의내용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일 때,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9시간), 7시간을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5시간)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회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회시에 대한 검토의견 ■ 검토배경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주5일근무 또는 주6일 근무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예 시   ⅰ) 월~금 : 8시간(대다수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   ⅱ) 월~금 : 7시간, 토요일 : 5시간(주로 서비스업종 해당)   ⅲ) 월~토 : 6시간 40분(택시업종의 경우 가능)– 즉 유급주휴시간을 몇 시간 부여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관련 규정① 판 례   ⅰ)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함(철도청 사건 1992.2.21, 대법 91다12202)   ⅱ)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일수에는 평균개념을

[정부지원] 권고사직 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사업 운영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위적인 인원 감축, 즉 ‘권고사직’일 텐데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만, 이 인위적 인원감축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은 사업장 내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발생했을 때 중단되는 정부지원금 등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지원금 중단 및 사유   지원금 종류 관련 내용(근거)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4조(지원금 지급제외)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운영지침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된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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