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주6일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
아직도 일부 사업장, 일부 근로자들 중에는 주 6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장 문제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 계산인데요. 단시간 근로자처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과 평일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6일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어떤 방식이 맞을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 질의내용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일 때,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9시간), 7시간을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5시간)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회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회시에 대한 검토의견 ■ 검토배경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주5일근무 또는 주6일 근무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예 시 ⅰ) 월~금 : 8시간(대다수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 ⅱ) 월~금 : 7시간, 토요일 : 5시간(주로 서비스업종 해당) ⅲ) 월~토 : 6시간 40분(택시업종의 경우 가능)– 즉 유급주휴시간을 몇 시간 부여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관련 규정① 판 례 ⅰ)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함(철도청 사건 1992.2.21, 대법 91다12202) ⅱ)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일수에는 평균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