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지난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제도가 지원 예정이라고 안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7월 1일자로 확정되어 시행 안내 중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이란? ■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①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①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1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한 경우 : 장려금 지원액 월 15만 원②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각각 월 5만 원(총 25만 원)을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20만 원* 1명의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