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

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정부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지급요건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필요,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 진행중  ■ 지급수준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2.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자는 제외)*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3. 신청방법 * 전자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 서류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근로관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관련 안내

  사업 운영 시 해마다 반드시 진행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준과 교육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 교육대상 및 시간–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호 제3조 제2항 해당 자는 교육 대상 제외–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방법  1) 교육주체 : 자체교육(사업주 또는 내부직원)*,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는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가 실시 가능  2) 교육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3) 증빙자료 :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의무가 있음)                      단,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 자료 배포·게시 사진 자료 등 ■ 교육 결과 보고1) 보고방법 :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 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 함께 제출2) 제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사이트, 각 지역 본부 및 지사(방문, 우편, 팩스) 2. 교육 안내 교육방법 구분 설명 증빙자료(예시) 비고 간이교육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인 경우에만 실시 가능 교육자료(리플릿)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 직장 내

[판례]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며칠인가

  최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3년 이후 근로일수 기준(22일)을 21년 만에 이틀 줄인 것인데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 일수)의 20일 초과 인정은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다271650) ■ 사건 개요 및 원심의 판단  피해자는 피고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음. ■ 대법원 판결  판례 요지 :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준 : 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지속적 변화,

[근로관계] 근로자의 날 휴일 관련 QnA 모음 – 2024년

  매년 5월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인사담당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을 위주로 정리하였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로하는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48)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100%)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지급 ■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및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만약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2.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 ■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3.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2116, 2004.4.29. / 근로기준과-2571, 2005.5.11.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므로, 해당 일에 대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이 변경됩니다

  인사담당자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꼭 한 번씩 생기는 업무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①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②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24. 4. 3.). 구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 [거주기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는 제외  – [거주사유]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위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 상실대상 〮 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한비자를 이용 중인 회원사이신가요?

한비자 고객지원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508 - 1714

혹시 도입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곳이 아닌
도입 문의 폼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원격 지원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무료)하신 후 연락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독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짝수번째 주 목요일 아침마다 메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감사합니다!

WEBZINE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래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인사노무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한비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한비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비자는 회원사에 더 정확하고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입 경로, 회사명, 사업장 규모,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