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지급요건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필요,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 진행중 ■ 지급수준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2.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자는 제외)*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3. 신청방법 * 전자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 서류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