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관련 안내
사업 운영 시 해마다 반드시 진행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준과 교육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 교육대상 및 시간–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호 제3조 제2항 해당 자는 교육 대상 제외–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방법 1) 교육주체 : 자체교육(사업주 또는 내부직원)*,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는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가 실시 가능 2) 교육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3) 증빙자료 :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의무가 있음) 단,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 자료 배포·게시 사진 자료 등 ■ 교육 결과 보고1) 보고방법 :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 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 함께 제출2) 제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사이트, 각 지역 본부 및 지사(방문, 우편, 팩스) 2. 교육 안내 교육방법 구분 설명 증빙자료(예시) 비고 간이교육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인 경우에만 실시 가능 교육자료(리플릿)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 직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