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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대표 지원금 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부지원금!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여러 이름의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지원금 종류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해 드리니, 관심이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신 후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에서 문의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원요건 : ➊ 교대제 도입․확대, ❷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지원수준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 ~ 80만 원[임금감소액보전] :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 원 ~ 월40만 원 지원* 증가근로자 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2. 국내복귀 기업 지원■ 지원요건 :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수준 :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총 2년 지원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 원 720만 원 중견기업 90만 원 360만 원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지원요건 : ➊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➋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➍ 신중년 고용이 증가한 ❺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수준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3개월 단위 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480만

[전체]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입법예고 안내

  지난번, 2024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자료를 공유 드렸는데요. 오늘은 국회에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정책을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예고사항인 만큼 업무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분할 횟수 1회 3회 분할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기간 최초 5일 전체 기간 ■ 개정 이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지급 기간을 확대. 2.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휴가 지원 기간 연간 3일 연간 6일 유급 지원 기간 최초 1일 최초 2일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개정 이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의 근거 마련 및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업주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모성보호제도를 강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자녀 연령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또는초등학생 6학년 이하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4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36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동료 근로자 보상 지원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업무량 증가하는 동료 대상월 20만 원 지원 ■

[전체] 사무실내 CCTV,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할까?

  대부분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는 CCTV를 운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사무실 내 CCTV, 사업주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CCTV 설치 가능여부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최신판례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상황 : 트럭과 버스를 제조하는 회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의 자재 도난과 공장 외벽 화재 피해를 입은 뒤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공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자 노조 간부인 근로자들이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방해한 사안(설치된 CCTV 상당수가 공장 내에 설치되어

[정부지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소개

  이제는 대규모 사업장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푸른씨앗’이라고 불리는 퇴직연금기금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내용이 확대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란? ■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 ■ 사업내용 :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운영방식 :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도입효과 – 사업주 : 3년간 최대 2,412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 – 근로자 : 3년간 적립금의 10%를 추가 지급 받는 효과 2. 제공 서비스 ■ 재정지원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지급 주요내용 2023년 2024년 지원요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 원) 미만인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대상 사용자지원금 사용자지원금 + 근로자지원금(신설) *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6만 8천 원, 회사별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 수수료 면제 : 2023.4월부터 5년간(기존 0.2%) ■ 가입절차 간소화 :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 1661-0075 ■ 푸른씨앗 홈페이지 : 바로가기

[판례]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안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기존의 행정해석과 정반대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당분간 노동계에서는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 상황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 : 1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는 입장 (“2018년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기존 근로시간 판단 예시   → [하루 법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 주 4일 근로 = 총 48시간   → 이 경우 연장근로는 [1일 4시간 * 4일 = 16시간] 이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불법 2. 대법원판결(2020도 15393) ■ 판례 요지 :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판결에 따른 근로시간 판단 예시→ [하루 법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 주 4일 근로 =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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