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고용노동부 대표 지원금 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부지원금!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여러 이름의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지원금 종류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해 드리니, 관심이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신 후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에서 문의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원요건 : ➊ 교대제 도입․확대, ❷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지원수준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 ~ 80만 원[임금감소액보전] :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 원 ~ 월40만 원 지원* 증가근로자 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2. 국내복귀 기업 지원■ 지원요건 :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수준 :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총 2년 지원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 원 720만 원 중견기업 90만 원 360만 원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지원요건 : ➊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➋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➍ 신중년 고용이 증가한 ❺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수준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3개월 단위 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4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