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근로복지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지난 4일 공고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하면 그 지출 비용의 50%(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만4000여명이 복지향상 혜택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 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접수 기간 2025. 3. 4.(화) ~ 4. 18.(금) 사업소개 (1)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시,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지방자치단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