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

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정부지원 근로복지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지난 4일   공고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하면 그 지출 비용의 50%(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만4000여명이 복지향상 혜택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  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접수 기간 2025. 3. 4.(화) ~ 4. 18.(금) 사업소개 (1)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시,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변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2024.12.19. 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회사는 12월 19일  이후 퇴사한 퇴직자들의 통상임금을 재계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결국 퇴직자들의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재계산이 불가피합니다만 12월 19일을 전후로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포스팅에서 정리했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미지급 급여 처리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며, 그 범위가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밝혔  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기존에 비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단,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임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판결선고일(2024. 12. 19.) 이후에만 적용됩니다. 선고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는 이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1. 2024.12.19. 이전 퇴사자의 경우 2024. 12. 19.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된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는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24.12.19. 이후 퇴직한 경우 2024. 12. 19.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동일 날짜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가 적용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지 않아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미지급분이 발생한 기퇴직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 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급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이때, 1일 노무비용을 15만 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통합 솔루션 한비자입니다.오늘은 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 (지원내용) 총 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출산여성 등 지원대상자이시면 ‘고용센터’에 출산급여 신청을 하시면,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대상 및 분야 : 여성, 청년, 사업주지원, 출산, 육아, 고용보험미적용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          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절차 –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고용보험적용제외자 ex)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근로자> 유형 1.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유형 2.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연차휴가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했지만 급하게 휴가일정을 변경되어, 연차휴가 신청기간중 근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연차휴가 기간 중 근무, 휴일수당 청구 가능한가? A. 결론은 불가능 하다.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과 구분됩니다. Q. 휴일과 휴과 구분은 어떻게 하나? A. ‘근로제공의 의무’ 로 판별. 휴일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날을 말합니다. 휴일 : 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휴가 : 근로제공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날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법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지난 2024. 12. 19. 대법원은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통상임금 개념 요소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폐기함과 동시에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법리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존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로 고정성을 제시했던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나온 판결이며, 2018. 12. 18. 기 발생된   임금에 추가적인 지급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고, 통상임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잠재운 판결이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요지 1. 대상판결 사실관계 대상판결은 정기상여금(격월 지급)뿐만 아니라 설·추석 상여금과 하계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한화생명보험 사건(대상판결1)은   재직 조건부 임금이고 현대자동차 사건(대상판결2)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인정 여부가 1심 및 원심의 주요 쟁점이었다. 참고로 대상판결1의 경우 급여 규정 및 보수 협약상 시간 외 수당 등 산정 시 183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조항이 있었고, 단체협약상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명시한 조항이 있어 시간급 산정 기준시간도(원고들 주장 : 183시간, 피고 주장 : 243시간) 쟁점이 됐다.   대상판결1 구분 대상판결2  1심 부정, 원심 긍정 소송경과(통상임금)   1심 및 원심 부정 상여금(월 기준 급여 850%)정기상여금(짝수 월), 설,추석 상여금, 하계 상여금 재직 조건부 관련 규정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해지급. 지급일 이전 퇴직한 직원은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임금 (고정성 관련규정)  상여금(월 기준 급여의 750%)격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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