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

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Q&A와 자가진단

  산업재해와 관련된 주요 법령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그 답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 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안내 드릴테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대표 Q&A  ■ Q.1.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A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Q.2.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A : NO.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3.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A : YES.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Q.4.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A : YES.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Q.5.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A : YES. 기업 전체 단위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합친 기업 전체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대표 지원금 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부지원금!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여러 이름의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지원금 종류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해 드리니, 관심이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신 후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에서 문의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원요건 : ➊ 교대제 도입․확대, ❷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지원수준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 ~ 80만 원[임금감소액보전] :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 원 ~ 월40만 원 지원* 증가근로자 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2. 국내복귀 기업 지원■ 지원요건 :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수준 :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총 2년 지원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 원 720만 원 중견기업 90만 원 360만 원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지원요건 : ➊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➋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➍ 신중년 고용이 증가한 ❺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수준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3개월 단위 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480만

[전체]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입법예고 안내

  지난번, 2024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자료를 공유 드렸는데요. 오늘은 국회에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정책을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예고사항인 만큼 업무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분할 횟수 1회 3회 분할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기간 최초 5일 전체 기간 ■ 개정 이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지급 기간을 확대. 2.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휴가 지원 기간 연간 3일 연간 6일 유급 지원 기간 최초 1일 최초 2일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개정 이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의 근거 마련 및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업주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모성보호제도를 강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자녀 연령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또는초등학생 6학년 이하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4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36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동료 근로자 보상 지원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업무량 증가하는 동료 대상월 20만 원 지원 ■

[전체] 사무실내 CCTV,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할까?

  대부분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는 CCTV를 운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사무실 내 CCTV, 사업주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CCTV 설치 가능여부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최신판례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상황 : 트럭과 버스를 제조하는 회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의 자재 도난과 공장 외벽 화재 피해를 입은 뒤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공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자 노조 간부인 근로자들이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방해한 사안(설치된 CCTV 상당수가 공장 내에 설치되어

[정부지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소개

  이제는 대규모 사업장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푸른씨앗’이라고 불리는 퇴직연금기금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내용이 확대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란? ■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 ■ 사업내용 :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운영방식 :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도입효과 – 사업주 : 3년간 최대 2,412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 – 근로자 : 3년간 적립금의 10%를 추가 지급 받는 효과 2. 제공 서비스 ■ 재정지원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지급 주요내용 2023년 2024년 지원요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 원) 미만인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대상 사용자지원금 사용자지원금 + 근로자지원금(신설) *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6만 8천 원, 회사별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 수수료 면제 : 2023.4월부터 5년간(기존 0.2%) ■ 가입절차 간소화 :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 1661-0075 ■ 푸른씨앗 홈페이지 : 바로가기

한비자를 이용 중인 회원사이신가요?

한비자 고객지원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508 - 1714

혹시 도입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곳이 아닌
도입 문의 폼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원격 지원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무료)하신 후 연락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독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짝수번째 주 목요일 아침마다 메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감사합니다!

WEBZINE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래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인사노무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한비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한비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비자는 회원사에 더 정확하고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입 경로, 회사명, 사업장 규모,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