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법정의무 교육 끝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는 11월입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 인사노무 실무자가 꼭 확인해봐야 할 일들! 미실시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유의사항”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되,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면,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에는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교육이 있으며, 비록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⑥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위 법정의무교육 중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을 확인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정의무교육 이수하고 관련 교육일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구분 내용 근거볍령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교육대상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교육방법 자체교육, 위탁교육 가능(단, 문서 및 교재회람 방식은 불가) 위반 시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에 따라 사업주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에 직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