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정년퇴직자도 갱신기대권이 있을까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판례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전판례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다85997 ■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존 대법원 입장은 정년 이후 고용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며,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재고용 관행’이 확립됐다고 인정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로 재고용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최신 판례 (대법원 2023.06.01. 선고 2018다275925) ■ ①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②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③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④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