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Q&A와 자가진단
산업재해와 관련된 주요 법령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그 답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 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안내 드릴테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대표 Q&A ■ Q.1.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A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Q.2.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A : NO.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3.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A : YES.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Q.4.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A : YES.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Q.5.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A : YES. 기업 전체 단위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합친 기업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