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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정부지원] 가족돌봄휴가제도,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꼭 연차를 써야 할까요?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 근로자가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하며, 휴가는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 가족 해당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한도 ■ 사용 한도 : 연간 최장 10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 까지 연장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연장된 휴가는 아래 사유로만 사용 가능 ①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방식① 1일 단위 사용 가능② 노사 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③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 가족돌봄휴직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말하며,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한 휴직 제도 ■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4.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허용 예외 사유 1.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정부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지급요건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필요,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 진행중  ■ 지급수준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2.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자는 제외)*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3. 신청방법 * 전자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 서류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근로관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관련 안내

  사업 운영 시 해마다 반드시 진행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준과 교육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 교육대상 및 시간–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호 제3조 제2항 해당 자는 교육 대상 제외–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방법  1) 교육주체 : 자체교육(사업주 또는 내부직원)*,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는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가 실시 가능  2) 교육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3) 증빙자료 :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의무가 있음)                      단,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 자료 배포·게시 사진 자료 등 ■ 교육 결과 보고1) 보고방법 :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 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 함께 제출2) 제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사이트, 각 지역 본부 및 지사(방문, 우편, 팩스) 2. 교육 안내 교육방법 구분 설명 증빙자료(예시) 비고 간이교육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인 경우에만 실시 가능 교육자료(리플릿)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 직장 내

[판례]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며칠인가

  최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3년 이후 근로일수 기준(22일)을 21년 만에 이틀 줄인 것인데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 일수)의 20일 초과 인정은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다271650) ■ 사건 개요 및 원심의 판단  피해자는 피고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음. ■ 대법원 판결  판례 요지 :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준 : 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지속적 변화,

[근로관계] 근로자의 날 휴일 관련 QnA 모음 – 2024년

  매년 5월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인사담당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을 위주로 정리하였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로하는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48)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100%)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지급 ■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및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만약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2.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 ■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3.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2116, 2004.4.29. / 근로기준과-2571, 2005.5.11.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므로, 해당 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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