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안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기존의 행정해석과 정반대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당분간 노동계에서는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 상황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 : 1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는 입장 (“2018년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기존 근로시간 판단 예시 → [하루 법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 주 4일 근로 = 총 48시간 → 이 경우 연장근로는 [1일 4시간 * 4일 = 16시간] 이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불법 2. 대법원판결(2020도 15393) ■ 판례 요지 :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판결에 따른 근로시간 판단 예시→ [하루 법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 주 4일 근로 =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