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갱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떄때로 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력직 사원이 입사한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매번 변하는 ‘육아휴직’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부여기준’ 은 자녀일까? 회사재직일까? 쟁점 (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1년간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2)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각 회사에서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과연 어떤것이 옳은걸까요? 법조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육아휴직 적용 제외 사항에 의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없으며(신청은가능하다), 이러한 육아휴직의 기간은 동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가 됩니다. 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62, 2014. 2. 13.)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