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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외국인 고용 신청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지난 7월 7일 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접수가 시작 되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진행 절차와 간단한 소개와 함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국내 산업의 든든한 힘! 외국인근로자(E-9) 3차 고용허가제 접수 시작 – 3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7.7.~7.18.) –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허용 직무 범위도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 ‘분류 업무’가 추가* 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음식점업·호텔콘도업) 주방보조원 → 주방보조원 + 음식 서비스 종사원(택배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화물 분류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8.5.~8.8.,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11.~8.14.에 진행될 예정이다.    * ’25년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

포괄임금제 및 고정OT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포괄임그제와 고정O.T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이번 칼럼에서는 고정O.T제 와 포괄임금제에 대한 비교와 Q&A를 통해 그 차이를 알아 보곘습니다. 실무상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를 혼용해 고정OT제를 포괄임금제처럼 사용하거나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적법한 운용을 위한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의 비교, 해당 제도의 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의 비교 (1)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포괄임금제는 ①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이 구분되지 않는 ‘정액급’의 형태와 ②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할 수 있으나 개별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간 구분은 되지 않는 ‘정액수당’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2) 고정OT제 고정OT제란 기본임금 외에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각 근로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를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사전 약정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3) 법정수당 추가 지급 의무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는 매월 고정적 임금 안에 법정수당을 미리 산정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의무 여부에 따른 차이점이 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됐다면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면,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봐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에 따라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반면 고정OT제의 경우 약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휴식, 휴가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기업들은 단순한 휴식권 보장을 넘어서 휴가제도를 더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휴식, 휴가제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Q1. 직원이 당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더라도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전승인 절차는 위법 아닌가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당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승인 절차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며, 휴가 사용 시 사전승인 절차를 두는 것은 직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에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더라도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습니다. Q2. 직원이 휴가를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하거나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나요? 직원이 특정 시기에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란, 직원이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오늘 안내해 드릴 것은 근로복지넷에 있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에 대해서 안내 해드릴건데요.어떤 근로자가 대상인지, 또 어떤 혜택,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1. 융자개요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자녀양육비: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2. 융자 신청기한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자녀양육비: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3. 신청대상 ① (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심사)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은행 심사)현재 소속 사업장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   · (은행 심사) 월평균소득이 5,025,353원(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단시간, 파견, 기간제근로자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심사)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공단 심사)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일 것   · (은행 심사) 현재 소속 사업장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   · (은행 심사) 월평균소득이 5,025,353원(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고용보험 적용 직종 노무제공자 17종(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배송기사, 방          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③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심사) 현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목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2. 사업내용 가입대상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공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   (퇴직공제 성립신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매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신고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EDI시스템(wedi.cw.or.kr)에서 신고·납부               *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을 이용하고,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 공제부금 일액: 6,500원(’20.5월~)   (퇴직공제금 지급)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사업 추진 체계     퇴직공제 성립신고     (건설사업주→공제회) ➜    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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