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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근로자 문화 예술제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이번에는근로복지넷에서 개최하는 ‘근로자 문화 예술제’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연일정 구 분 내 용 온라인접수 2025. 5. 1.(목) ~ 6. 30.(월) 18시 1차 심사 통과자 발표 2025. 8. 1.(금) 1차 심사 통과자 서류제출 2025. 8. 4.(월) ~ 8. 14.(목) / 근로자 및 전문가 확인서류 미제출시 2차 심사 제외(탈락) 1차 심사 통과자 실물작품 접수 2025. 8. 4.(월) ~ 8. 24.(일)  대상 : 1차 심사 통과자 방법 : 참가자가 우편, 택배 혹은 직접제출 → 우편, 택배비는 참가자 본인 부담→ 공예 : 직접제출 원칙 ※ 직접제출 이외 방법으로 제출시 분실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제출처 추후 공지 / 제출가능시간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주말포함) 예정 2차 실물심사 2025. 8. 30.(토) 수상작 발표 2025. 9. 12.(금) / 근로복지넷 공지사항 내 게시예정 시상식 2025. 11. 8.(토) 수상작 전시 추후 공지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수시 공지 예정 참가자격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 포함 해외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 산재근로자 참가신청일 기준 퇴사자로 퇴사 후 6개월 이내인 자(접수시작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1차 심사 통과자 제출서류 (근로자확인서류) (택1) 재직자 제출서류 실업자 제출서류(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자 / 2024.10.31.이후 퇴사자)     – 4대보험가입증명서      (발급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또는 기관방문)       * 고용보험 미가입시 타서류 추가제출     – 급여명세서 및 3개월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목적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2. 사업내용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지급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2. 사업추진체계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산재장해인) ➜ 지원금 등 청구(사업주) ➜ 지원금 요건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이번에는근로복지공단에서 제안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씨앗   혜택 – 현재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로 이전하고, 푸른씨앗에서만 가능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 근로자에게 좋은 점:  최대 3년간 약 82만원 퇴직연금 추가적립 +  2024년 연 6.52% 수익률 – 사업주에게 좋은 점:  최대 3년간 약 2,457만원 지원 +  수수료 3년간 면제 ※ 2025년도의 경우, 2024년도 정산에 따른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273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  절차 – `23.7.12.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약변경,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시면 복잡한 신고/변경 절차는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 적립금 운용에 대한 고민은  근로복지공단이    해결,  지원금 지원까지 원클릭(홈페이지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비교 구분 푸른씨앗 계약형 퇴직연금(DC형) 가입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모든 사업장 적립방법 사외적립 사외적립 운용주체 근로복지공단(+전담운용기관) 근로자 부담금 수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급여수준 부담금±운용손익 부담금±운용손익 중도인출 가능 가능 지원금 가능(사업주 및 근로자 각각10%) 불가 수수료 면제 적립금의 0.5% 내외 운용규모 모든 적립금 기금으로 운용 (규모의 경제) 근로자별 적립금 운용   가입절차 홈페이지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하단의 ‘기금제도 신청하기(사업장)‘ 클릭 가입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로 인증 ‘고용보험 정보 연계’ 여부 선택 후 가입신청서 상 필수 내용 작성 퇴직급여 담당자 본인인증  가입신청서 입력

“원하는 훈련을 반값에!” 근로자 선택 훈련, 정부지원금 50% 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이번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업 목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필요한 직무훈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2.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 훈련대상 :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 ㅇ (지원내용)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훈련비의 50% 지원    * 그동안 사업주훈련으로 수강할 수 없었던 다양한 훈련과정 지원 ㅇ (지원한도) 기업당 사업주훈련 지원 한도와 동일    *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240(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금액 ㅇ (훈련방법 및 시간) 제한 없음 ㅇ (지원항목) 훈련비    – 기업에서 훈련비를 선납한 후 훈련을 수료하면, 사업주가 납부한 훈련비의 50% 환급 ㅇ (참여기간 및 훈련비 신청) ’25.3~12월 사이에 훈련받은 과정에 한하며, 예산 소진 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ㅇ (훈련과정풀) 총 337개 과정(’25. 3월 기준) 연번 기관명 훈련분야 문의처 1 ㈜대원전기교육원 ㆍ배전분야 6개 과정 043-836-4664 2 멀티캠퍼스 ㆍ파이썬, ChatGPT, AI 활용 등 IT분야 37개 과정 1544-9001 3 한국표준협회 ㆍ사업관리, QM 등 경영ㆍ회계ㆍ사무 280개 과정 02-6240-5600 4 에프앤이노에듀 ㆍ조직소통, 교육담당자 교육 등 3개 과정 02-757-9785 5 ㈜크라우드아카데미 ㆍ생성형 AI 분야 11개 과정 02-6958-7010 ㅇ (참여방법) HRD4U 홈페이지에서 과정 확인 후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요 •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고용상 성차별> • 차별 개념* 명시(제2조제1호)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차별 금지 명시(제7조~제11조) – (모집과 채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 차별금지 및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금지 의무(제7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제8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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