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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판례]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업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많은 사업주들께서는 인건비 감소를 위해 정리해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리해고, 마음처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영상 해고를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판례는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대법 2003두11339, 2005다30580 등) ■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삼각이

[판례] 신호위반 사고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사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 사고일 텐데요.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산재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비슷한 신호위반 사고에서 산재 인정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대법 2022두3007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3구단64815)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3.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가 유발한 교통사고에서는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

  2025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시 중(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에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롭게 반영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전년 대비 인상률 1.7%, 170원)으로 결정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월 환산액) 10,030원(2,096,270원) 적용 범위 모든 산업 적용 기간 2025. 1. 1. ~ 2025. 12. 3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인용> http://www.moel.go.kr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노무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산안법]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특히 자신의 사업장이 법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체크할수 있도록 주요항목들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래의 기준표를 꼭 확인하셔서, 우리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판례] 육아휴직자 복귀시 불이익처우에 대한 판단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임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사업주들이 꼭 알아둬야 할 육아휴직자 불이익처우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③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④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최신판례 대법원 2023.06.01. 선고 2018다275925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종료 후 복귀 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등 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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