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입법예고 안내
지난번, 2024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자료를 공유 드렸는데요. 오늘은 국회에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정책을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예고사항인 만큼 업무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분할 횟수 1회 3회 분할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기간 최초 5일 전체 기간 ■ 개정 이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지급 기간을 확대. 2.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휴가 지원 기간 연간 3일 연간 6일 유급 지원 기간 최초 1일 최초 2일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개정 이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의 근거 마련 및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업주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모성보호제도를 강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자녀 연령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또는초등학생 6학년 이하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4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36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동료 근로자 보상 지원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업무량 증가하는 동료 대상월 20만 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