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이 변경됩니다
인사담당자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꼭 한 번씩 생기는 업무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①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②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24. 4. 3.). 구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 [거주기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는 제외 – [거주사유]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위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 상실대상 〮 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