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

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요 •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고용상 성차별> • 차별 개념* 명시(제2조제1호)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차별 금지 명시(제7조~제11조) – (모집과 채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 차별금지 및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금지 의무(제7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제8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고용노동부 정책 두가지!

안녕하세요.<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이번 웹진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과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관련한 사업과 계획중인 사업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1) 목적 •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   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요건: 고용보험성립일 부터 신청분기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단,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 내용: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2) 지원절차 2.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 목적 • 고졸 청년의 취업 가능성 제고 및 구직 단념·고립 전환 사전 방지를 위해 고교 때부터 체계적 고용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고등학교 재학생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재학생(1~3학년), 일반고 비진학 청년(2~3학년) 등 • (지원내용) 고교 재학생 대상으로 진로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졸업 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제공 * ① AI기반 직업·진로탐색 지원 ② 개인 맞춤형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지원③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④ 진로·직업체험 기회 제공 ⑤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 ⑥ 장기성장로드맵 마련 등 • (운영 기관) 대학(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개교 (2) 사업추진체계 (3) 추진현황 •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근로복지넷. 복지/휴양콘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양 시설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관련된 사항에 해당자라면 25년 돌아온 봄의 좋은 날씨를 맞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업목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사업내용 (1) 신청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체육행사,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등 – 주말 : 금, 토, 연휴, 공휴일 전일– 성수기 : 별도 공지–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담당자 : 052-704-7333, 7336   (2)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Type) 60,000원~ 292,000원※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3)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 지역 한화 210 설악, 용인, 산정호수,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가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32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 제주 금강산 11 고성,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전달되는 혜택과 그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이번 칼럼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사업목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2. 사업내용 [지원대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고용전환촉진수당(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전환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사업주지원금(최대 월 90만원, 3년간 지원) 지급 3. 사업추진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우리회사에 필요한 정부지원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원금과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제도와 지원요건등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확인해 볼 만한 정부지원제도                                                                                                                                                                                                                                                                                                                              

한비자를 이용 중인 회원사이신가요?

한비자 고객지원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508 - 1714

혹시 도입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곳이 아닌
도입 문의 폼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원격 지원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무료)하신 후 연락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독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짝수번째 주 목요일 아침마다 메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감사합니다!

WEBZINE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래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인사노무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한비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한비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비자는 회원사에 더 정확하고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입 경로, 회사명, 사업장 규모,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