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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연차휴가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했지만 급하게 휴가일정을 변경되어, 연차휴가 신청기간중 근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연차휴가 기간 중 근무, 휴일수당 청구 가능한가? A. 결론은 불가능 하다.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과 구분됩니다. Q. 휴일과 휴과 구분은 어떻게 하나? A. ‘근로제공의 의무’ 로 판별. 휴일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날을 말합니다. 휴일 : 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휴가 : 근로제공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날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법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지난 2024. 12. 19. 대법원은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통상임금 개념 요소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폐기함과 동시에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법리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존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로 고정성을 제시했던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나온 판결이며, 2018. 12. 18. 기 발생된   임금에 추가적인 지급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고, 통상임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잠재운 판결이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요지 1. 대상판결 사실관계 대상판결은 정기상여금(격월 지급)뿐만 아니라 설·추석 상여금과 하계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한화생명보험 사건(대상판결1)은   재직 조건부 임금이고 현대자동차 사건(대상판결2)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인정 여부가 1심 및 원심의 주요 쟁점이었다. 참고로 대상판결1의 경우 급여 규정 및 보수 협약상 시간 외 수당 등 산정 시 183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조항이 있었고, 단체협약상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명시한 조항이 있어 시간급 산정 기준시간도(원고들 주장 : 183시간, 피고 주장 : 243시간) 쟁점이 됐다.   대상판결1 구분 대상판결2  1심 부정, 원심 긍정 소송경과(통상임금)   1심 및 원심 부정 상여금(월 기준 급여 850%)정기상여금(짝수 월), 설,추석 상여금, 하계 상여금 재직 조건부 관련 규정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해지급. 지급일 이전 퇴직한 직원은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임금 (고정성 관련규정)  상여금(월 기준 급여의 750%)격월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관계법령’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35,53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시행: 2025.10.23.)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형사처벌 등 체불사업주를 사후적으로 제재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현행을 제재할 목적으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1. 재직자에게 임금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신설 2.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정부지원,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 3.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금금지 근거 신설 및 반의사불벌제 적용 제외 4.사용자의 상습적 체불에 대해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 규정 신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개정사항 1.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시행: 2025.1.1.)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범위 확대 (시행: 2025.6.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사업주에게 방사선, 분진, 단순반복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조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성보호 제도 확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35,53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육아휴직’과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중 새롭게 바뀌는 모성 보호제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성보호 제도 확대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시행: 2025.2.23.)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사용기간: 1년 사용기간: 최대 1년 6개월 (부모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 해당할 경우 추가 6개월 부여) 2025.02.23 분할사용: 2회 (임신 중 사용횟수 제외) 분할사용: 3회 (임신 중 사용횟수 제외) 법 개정에 따라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  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행 최대 1년). 또한, 2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을 3회 분할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단, 임신 중인 사원이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개정 육아휴직제도는 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사용 중이더라도 적용되므로, 자녀 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과 6개월 추가 부여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추가 6개월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 확대 (시행: 2025.2.23.) 흔히

채용 시 발생하는 인사/노무 이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구직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7조, 제26조 각 참조). 이번 칼럼에서는 채용 담당자가 근로자 채용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채용절차법 관련 이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월 21일 제정·시행됐는데, 현재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참조).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기준과 구인자 및 구직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강요 행위(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등), 구인자의 거짓 채용광고(근로계약 체결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및 구직자에 대한 부당한 개인정보 요구(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아니한 구직자  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직계 존비속의 학력,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시 ①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      구인자가 기존 입사지원서 등의 양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정보(이를테면 신장, 체중, 시력 등의 정보)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입사지원서, 이력서 등의 양식을 면밀히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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