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요 •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고용상 성차별> • 차별 개념* 명시(제2조제1호)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차별 금지 명시(제7조~제11조) – (모집과 채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 차별금지 및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금지 의무(제7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제8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